행정소송 제소기간 안내
제소기간의 제한은 행정소송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해지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를 하거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