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근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의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한 후 70%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한 후 70%를 산정하고, 그 합산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합산한 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변환하여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민등록을 마친 성인들이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및 감액
2023년에는 58년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개인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연금 신청 사전에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민등록을 마친 성인들이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