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 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국내에서 구인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는 14일간의 구인노력이 요구되지만, 농축산업과 어업에서는 7일간의 구인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워크넷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발급요건입증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도 필요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를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이후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취업교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Q1.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1. 내국인 구인노력은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에 한국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국내에서 구인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Q2.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
A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근로자 채용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3. 외국인근로자 채용 이후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