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상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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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연 등 유해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나 건설기계 관리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액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과 선정을 거쳐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대상 차량의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준가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상 차량의 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가액은 차량의 등록일, 배출가스 등급,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지원율은 차량의 총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폐차 지원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차량 구매 시에도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3.5톤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 폐차 지원금으로 최대 720만원이,
구매시 추가 지원금으로 최대 1억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폐차 지원금에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5등급 미만인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차량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와 정상가동 판정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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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지침 개정 시에는 수정공고를 통해 개정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침과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와 정상가동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어떤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이 되나요?

A2.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나 건설기계 관리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3.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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