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금액 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의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총 급여액, 부속급여, 사업 수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한 다음, 가구 구성과 소득총액을 비교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지급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10% 감소하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분과 상반기 소득분 지급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과 2023년 상반기 소득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은 2023년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은 2023년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산정액

산정액은 신청인의 상반기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직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와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거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상황과 지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정기 지급일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거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상황과 지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10%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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