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 등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 30% ~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을 포함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원의 중위소득이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162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차액을 지원받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 시 70만 원과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더욱 더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여건이 개선되고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급자들이 기존의 자격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개선과 제도의 완화,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 등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을 포함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차액을 지원받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 시 70만 원과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